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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

2019-06-19 17:42:04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됨에 따라 출근길 음주감지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됨에 따라 출근길 음주감지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는 6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0.03% 면허정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서장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 음주감지 등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숙취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단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자 마련됐다.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적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된다.
안정민 경찰서장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전날 과음으로 인한 다음 날 출근길 숙취 운전까지 반드시 생각하여 단 한 건의 일탈 행위도 없이 지역주민의 든든한 치안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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