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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빙자 22억상당 유사수신 피의자 구속

2019-06-19 08:27:12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 지능팀은 국방부 운영사업권 투자를 빙자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2억원 상당 유사수신한 피의자 A씨(58·총책·택시기사)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금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일명 ‘2030민간사업단 사령관’을 사칭하며 모집책 B씨(64·남·미체포)와 공동으로 2012년 1월경부터 2016년 11월경까지 피해자 C씨(65·남)에게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국방개혁2030민간사업단으로부터 받아 그 사업권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책임지고 해주겠으니 투자해라”라고 속여 C씨, D씨(57·여), E씨(55·여)로부터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국방개혁2030민간사업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 2030민간사업단이라는 명칭이 있었다. 이는 2030년을 재비해서 국방개혁을 하고자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권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사업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진술확보 및 피해금 이체계좌 수사, 자금흐름 분석으로 피의자를 소환조사했다.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도주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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