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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예일세무법인, 전략적 MOU 체결

2019-06-18 09:39:48

6월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법무법인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우측)와 예일세무법인 임승환 대표세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6월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법무법인 바른 박철 대표변호사(우측)와 예일세무법인 임승환 대표세무사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예일세무법인(대표세무사 임승환)과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기존 고객 및 향후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세무자문 ▲세무조정 ▲세무불복업무 ▲세무조사 입회용역 ▲민사·행정·형사·국제 소송업무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 등에 강한 국세청 출신의 세무전문가 그룹인 예일세무법인과의 업무협약을 맺게 돼 영광"이라면서 "이번 협약식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양사 협업을 통해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는 발전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일세무법인 임승환 대표세무사는 "기업 송무와 형사, 민사에 최고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과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예일세무법인의 고객사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발전적인 업무협약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법인 바른 조세그룹에는 이원일 전 대표변호사와 행정법원 부장출신의 최주영 그룹장·하종대 변호사, 서울고법 조세부 출신 손삼락 변호사, 세무학 박사인 송동진 변호사와 조현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윤영식 전 서울청 조사과장과 최근 합류한 김기복 전 송파세무서장 등이 소속돼 있다.

예일세무법인은 가업승계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해 원활한 기업의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업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합류한 기재부 세제실 및 잠실세무서장 출신 이인기 대표는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테마별 맞춤세법 강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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