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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거제시와 시의회는 복지관 문제 해결책 제시해야"

2019-06-17 16:15:15

거제시의회 부실 복지관 특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거제시의회 부실 복지관 특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는 부실무능 특위 인정하고 거제시와 시의회는 복지관 문제의 실효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윤경아(경남민예총 거제지부장), 박인숙(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거제지회 운영위원), 이길종(민중당 거제시위원회 지도위원, 전 도의원), 한은진(정의당 거제시위원장), 김동성(거제복지관부당해고 대책위 공동대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이종우(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윤양원(거제녹색당 대표), 송태완(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거제시민의 복지를 위한 중추시설인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을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복지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거제시 의회에 구성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지난 5월 31일 종료됐다.

복지관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는 거제시민의 높은 관심 못지않게,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의 특위에 대한 관심과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특위의 활동이 진행될수록 실망과 우려만 커져갔고, 복지관 대책위는 지난 3월 28일 특위에 증인신청을, 4월 24일에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거제복지관 문제의 핵심적 요인은 다름 아닌 복지관 위탁기관 선정과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그동안 거제복지관을 운영했던 위탁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는지, 그리고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이다.

거제복지관 사태의 시발점이자 근원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으로 민간위탁 자격이 없음에도, 2014년 당시 거제시는 시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 결정(1개 법인이 1개 복지관 운영)을 무시하면서까지 희망복지재단을 2개 복지관 위탁자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 됐음에도, 거제시는 시의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희망복지재단과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는 시의회 질의에 대해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함으로써 희망복지재단과의 위·수탁계약이 위법함을 뒷받침해 주었다.

거제시의 시의회와 조례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정작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시의회 복지관특위의 이에 대한 판단이다.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거제시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주었다. 이는 결국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견제의 근거와 기능을 포기하고,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시민대책위 주장이다.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위와 역할을 포기한 시의회 복지관특위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리 만무하다.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는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다.

2015년 희망복지재단이 복지관을 위탁 받자마자 한 일이 사회복지사를 해고하는 일이었다.
"시의회는 부실 무능 특위 인정하고 실효적 해결책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이미지 확대보기
"시의회는 부실 무능 특위 인정하고 실효적 해결책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

국가기관에서 13번에 걸쳐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희망복지재단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3년 넘게 소송을 강행했다. 해고노동자에게 3년의 해고기간에는 물론이고, 복직이 된 이후 아직까지 그 누구도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원직복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항변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복지관특위는 부당해고의 책임자를 가려낼 의지도, 해고자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증인으로 출석한 해고자에게 고압적 자세로 죄인 취급을 하고, 확인 되지도 않은 ‘비위사실’에 대해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는 등 불법,부당해고 당사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계종 복지재단에 대한 의혹 관련해서는, 특위 위원들이 기초자료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근거없는 일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된 사안들로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복지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원칙도 소신도 없이, 무능과 자질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복지관특위는 불법위탁의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고, 부당해고의 고통을 외면하고, 구성원 간 갈등만 증폭시켰다. 또한 거제복지관 정상화를 바라는 거제시민과 관련 당사자들의 기대를 끝내 져버렸다”며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임을 스스로 포기한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 복지관 특위(위원장 김용운)의 사과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또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부당해고, 불법위탁, 파행운영, 부실특위의 내용을 모아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가 노철현 희망복지대단 이사장의 복지관문제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실천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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