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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자료(산업기술) 반출해 집에보관 무죄 원심 확정

직원드카드로 개인용도 사용은 '집유'

2019-06-17 11:23: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정보보호지침에 위반해 보안용지에 출력된 기술자료를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사업장 밖으로 반출해 집에 보관한 행위는 ‘유출’에 해당하고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유출에 대한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직원들의 카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은 유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인정됐다.

피고인 A씨(55)는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 25일경까 피고인 및 그 직원 5명 명의의 각 신용카드를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총 80회에 걸쳐 합계 7810만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이 재무담당자가 결재하도록 또는 직원 등으로 하여금 업무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 회사에 허위 청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6150)인 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부장판사는 2018년 1월 12일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정웅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및 피해 회사에게 입힌 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하직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신용카드를 빌려 범행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부하직원들은 길게는 1년 동안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업무와 관계없는 유흥주점 사용 내역 같은 것을 업무상 경비인양 대신 청구하라는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부하직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카드가 여러 개이니 안 쓰는 카드를 쓰시라고 자발적으로 권하여 신용카드를 빌려 썼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 전액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했다. 경비처리한 내역 중 일부는 업무적인 성격이 다소 혼재된 정황도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2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판사는 피고인의 각 국가핵심기술 자료 유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각 영업비밀 자료 유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사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와 집에 보관한 것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유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술자료가 위 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기술자료의 유출에 대한 ‘부정한 목적’과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이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료가 이직을 위해서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제3자에게 건네졌다는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출력한 자료를 집에 갖다 놓고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필요 없게 된 자료를 문서파쇄기로 폐기하는 행위는 2009년경부터 시작되어 2016년 7월 적발 당시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이것이 반드시 이직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온 자료들을 공부하기 위해 병가기간을 나누어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1심 무죄부분에 대한 시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777)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2일 1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참조).

재판부는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추가로 살펴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자료를 집으로 반출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내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2018도1727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019년 5월 3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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