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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관광객에게 택시요금 10배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덜미

2019-06-13 14:57:38

싱가폴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환수받고 고마워하며 관광경찰대 직원들과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싱가폴 관광객이 택시 부당요금을 환수받고 고마워하며 관광경찰대 직원들과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는 싱가폴 관광객에게 택시요금 10배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 오후 7시 4분경 한국을 방문한 싱가폴 가족 관광객 A씨(49) 등 4명은 해운대 신세계 백화점에서 택시를 타고 남포동 BIFF 광장에 도착, 택시 요금 1만4800원이 나오자 5천원권 3장을 준다는 것을 착오로 5만원권 3장을 지불했다.
택시기사 B씨(44)는 5만원권 3장임을 알면서도 외국인이라 화폐 개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악용, 부당징수 했고 관광객은 한참 후 피해 사실을 깨닫고 주변에 있는 관광경찰대 남포센터에 방문, 신고하게 됐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신고 접수 즉시 택시 승·하차 지점 CCTV, 블랙박스 분석 등 탐문 수사로 택시기사를 특정, 부당요금 전액 환수 받아 관광객에게 전달했다.

관광객은 관광경찰대의 신속한 조치로 부당 요금을 돌려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한국 관광의 안전함에 대해 감탄했다고.

적발된 택시기사는 부산시 택시운수과에 통보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법률위반 제16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6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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