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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 음주단속 경찰 충격

2019-06-13 14:45:47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단속경찰을 충격.(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오토바이 음주운전자가 단속경찰을 충격.(사진제공=부산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6월 12일 오후 10시 45분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요금소 입구(사상→부산진방향)에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의자 A씨(61)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무면허 상태로 운행중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해 경찰관을 정면으로 충격했다.
사상서 교통안전계 정모(51) 경위는 왼쪽 무릎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혐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다.

경찰은 윤창호법 본격 시행(6월 25일)전 오토바이 음주운전자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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