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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 대법원서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2019-06-13 13:57:3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억4800만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공소사실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무고 혐의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상고심(2019도4044)인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6월 13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형량(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무고, 벌금 500만원-정치자금법위반죄, 추징 854만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따라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신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A를 무고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A에 대한 고소가 A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파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피고인은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후 19대, 20대에 당선됐다.

피고인은 A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이를 갚겠다.’고 약속했고 그에 따라 A는 선거일을 전후해 선거자금으로 총 2억4800만원을 집행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해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2억4800만원을 지출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A를 무고로 고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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