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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헤어진 남성 무고한 50대 여성 실형

2019-06-13 09:20:23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거하던 남성과 갈등이 생겨 헤어지게 되자 그가 접근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여)는 2016년 7월 20일경 울산 한 빌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B 등에게 ‘C가 2016년 7월 13일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침대로 밀치면서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해 강간하려 하다가 제가 소리를 지르고 반항을 하자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당시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C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신고해 C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6월 4일 무고 혐의로 기소(2018고단809)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무영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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