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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손님 가장 7회에 걸쳐 금품 절취 피의자 구속

2019-06-13 09:04:21

(사진=마산동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마산동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주간에 식당 손님을 가장해 침입,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7회에 걸쳐 338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A씨(54)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4시 6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모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지갑과 현금 69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4월 15∼6월 5일 총 7회에 걸쳐 식당․사무실․학원 등에 침입, 338만원 상당의 금품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 중 창원시 한 모텔에서 지난 6월 10일 검거했다. 6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상습강,절도죄등의 가중처벌) ①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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