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체불임금 즉각 전수 조사하라"

2019-06-12 21:20:29

체불임금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체불임금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공운수노조울산지역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울산지회는 6월 12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지역 7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체불임금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2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사(104명)에게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울산지역에는 1000여 명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7개 기관에 나누어져 활동지원 일을 하고 있다.

같은 수가를 받아 사업을 하지만 각 기관별로 임금과 처우가 판이하다.

체불임금 기준인 3년을 기준으로 울산지역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노조에서 파악하기로는 아예 없고, 연장수당과 주휴수당 전액을 다 지급한 기관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울산지역 활동지원사 1000여명에게 미지급된 금액이 약 15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회는 지난 6월 10일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하는 7개 기관에 현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노사 간담회를 제안했다.

노조는 주 1회 정례 협의를 통해 현안문제 정리, 울산지역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4개 기관은 불참하고 3개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그마저도 체불임금에 대해 이미 그 예산을 다 사용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이야기해 노조 측의 협의 제안조차 무산됐다.

노조는 울산지역 기관들 중 주휴, 연차, 연장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용자 관련 사업에 먼저 사용해 보건복지부 지침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예산 사용 순서는 ①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리 인력의 인건비 집행 ②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 돌보는 활동지원인력 수당 등을 신설 집행 ③ 기관 내 타 사업의 세입으로 계상해 장애인복지사업에 한해 집행이다.

하지만 노조는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울산시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수가에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활동지원기관 운영비가 포함되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법에서 보장하는 만큼 지급되지 못하고 현장 갈등과 체불임금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현 수가로는 적정 임금 지급이 부족해 작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부족한 수가를 채우고 있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이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울산지역도 작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나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만 연차수당과 연장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울산지역 기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나오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해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인 대책일 뿐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들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야 하고 적정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조는 정부에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금액은 기본금(1만원), 주휴수당(2000원), 연차수당(610원), 활동지원기관 운영비(4200원)가 포함된 금액이다. 연차수당은 근속 3~4년차에 맞추어진 금액으로 최저수준의 요구다.

다음은 울산지역 활동지원사들의 요구다.

△활동지원 중개기관들은 미지급된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라 △울산시는 활동지원기관들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활동지원사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전체 중개기관을 전수조사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라 △정부는 수가 책정에 대해 활동지원사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책정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