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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협운전 무죄 선고받은 택시기사 항소심서 벌금형

2019-06-10 10:52:20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택시기사인 피고인 A씨(59)는 2017년 12월 16일 오후 9시30분경 피해자 B씨(34)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충격할 것처럼 좌우측으로 흔들며 위협 운행하고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욕설을 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운행하지 않았고 두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의 처가 먼저 욕설을 하자 같이 욕설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1심(울산지법 2018고단755)은 2018년 11월 9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주위적 공소사실 기각 대비)으로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피고인이 약 3초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연이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항소심(2018노1205)인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5월 3일 검사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특수협박(예비적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과 유사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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