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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2019-06-07 12: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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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는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는 2012년 8월 1일 OO신협의 직원(전무)으로 신규 임용, 2013년 5월 27일부터 신협 불로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직했다.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신협의 동일인 대출한도 5억 원을 초과해 대표이사인 A에게 4회에 걸쳐 17억7000만 원, B에게 5회에 걸쳐 8억7700만 원, C에게 2회에 걸쳐 9억 원, 총 11회 합계 35억4700만 원을 대출했다.

원고는 자신의 처남, 고향후배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 대출명의자 등을 소개받고 그들을 대출실무자 등에게 보내어 대출상담․심사를 받도록 했다. 각 대출당시 여신심의회가 개최된 적은 없었고 객관적인 담보물 평가도 이뤄지지 않아 대출명의자가 제고한 담보물의 가치가 과대평가돼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해 대출이 실행됐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경 해당 신협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금융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제재 조치를 건의했고 2015년 12월경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원고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해 신용협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돼 2018년 7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포함한 업무실적을 내세워 2016년 2월 26일 해당 신협의 임원인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피고(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해당 신협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정관․규정에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은 조합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그 재직 중에 한 위법행위 등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각 대출은 원고가 검단신협에 전무로 재직하던 중 발생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검단신협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원고가 현재 해당 신협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 각 대출은 모두 그 대출명의자가 자기 계산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어서 실차주가 따로 있는 대출에 해당하지 않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고 주장했다.

1심(2016구합84955)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0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2017누80358)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 역시 2018년 7월 20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금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위법한 대출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19년 5월 3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취소 상고심(2018두52204)에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당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신협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대상이 된다. 원고가 즉시 적발되지 않아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했다가 해당신협의 이사장으로 취임함으로써 계속해서 검단신협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단신협에 원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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