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2019-06-07 11:35:31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항고심(2018라276 결정)인 대구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6월 3일 제1심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1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46)는 자신의 재산,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다.

1심인 대구지법은 2018년 4월 18일 (파산 2015하단1828, 면책 2015하면1828 결정)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했음에도 A씨가 제대로 된 채권자 주소를 제출하지 못하자,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면서 면책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A씨는 1심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관련 법규의 입법 연혁이나 규정 형식, 개인파산제도의 입법목적이나 공고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공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제1심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이행했으므로 이와 같은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