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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0.03%부터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2019-06-07 1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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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최소 처벌기준(면허정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대구경찰청의 4월, 5월 음주운전 단속시 훈방된 적발건수에 따르면 4월에 40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은 69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 수치 미달(0.03%~0.05%미만)로 단속을 면했다.
하지만 오는 25일 부터는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자로 형사 처벌된다.

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적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된다.

대구경찰은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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