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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민·관·군 수중수색구조 협력 업무협약 재체결

2019-06-05 13:09:59

(사진왼쪽부터)황병익 해군 해난구조전대장(대령), 박종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희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왼쪽부터)황병익 해군 해난구조전대장(대령), 박종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희 이사장이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해양특수구조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6월 5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대회의실에서 민·관·군 수중 수색구조 협력 업무협약 재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수중 수색구조 협력 업무협약은 지난 2015년도에 체결했던 업무협약을 해군 제55구조전대가 해난구조전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재체결하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 제체결식에서는 황병익 해군 해난구조전대장(대령), 박종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총경),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희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업무협약의 구체적인 협업 범위 등 업무 추진 방향을 중점 논의했다.

‘민·관·군 수중 수색구조 협력(MIR-Dive)’은 유럽의 MIRg-EU를 잠수에 특화된 한국형으로 발전시켜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비한 민·관·군 수중 특수구조 현장 협력체계를 말한다. MIRg-EU(Maritime Incident Response group–EU)= EU는 선내고립자 구조, 선박화학사고 등 대형·특수 해양사고 합동대응을 위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의 안전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해양구조 연합세력 구축·운영 중이다.

업무협약 재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해양특수구조단)이미지 확대보기
업무협약 재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여객선 사고 등 대형·특수 해양사고 발생 시 단일기관의 역량으로는 골든타임 내 효과적인 구조대응이 곤란해 평시 유관 구조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민·관·군 수중 수색구조 협력 업무협약을 재체결하여 구조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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