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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2019-06-05 08:25:48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A씨(62)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년 3월 31일 오후 5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건물2층 법당에서 치료를 위해 찾아온 B씨에게 빙의 치료 명목으로 20mm 금침을 놓고 5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8월 18일경까지 사이에 법당을 찾아오는 월평균 400명의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환부나 특정 결혈에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만~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4월 30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침술을 배운 경위와 기간, 피고인이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수준,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비록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던 환자인 B가 2015년 3월 31일경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침술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소속된 종교단체(OO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들과 법당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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