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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2019-06-03 11:09:52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윤종서 부산중구청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윤씨(46)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해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각 산정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부산 중구 소재 빌딩의 지하 B***호(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1억4572만2000원) 및 ###호(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5억6643만9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18년 5월 2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BBB빌딩 B***호 및 ###호의 신고가 누락돼 마치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억8760만6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의 신고가 됐다. 이로 인해 2018년 5월 2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 총액이 3억8760만6000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게시 중이라는 사실을 2018년 5월 27일 알게 됐다.

이러한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동산의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허위 신고된 재산내역을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아 허위 게시된 재산 총액인 3억8760만6000원이 그대로 2018년 6월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게시되게 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산 총액이 3억8760만6000원으로 허위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물 2만5515부를 제작, 2018년 6월 1일 중구선관위 및 중구 관내 동별 주민센터에 제출함으로써, 2018년 6월 2일부터 2018년 6월 3일까지 사이에 중구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재산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공직선거법위반).

또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부산중구청장으로 당선된 이후 공직자재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상세 호실까지 정확히 신고된 주민등록 주소가 필요하게 되자, 2018년 8월 27일 부산 중구 남포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부산 중구, B***호)”로 정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 같은 날 정정된 주민등록이 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주민등록법위반).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최진곤 부장판사)는 5월 31일 공직선거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합550)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에 관한 선거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한 점,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들의 평균재산액은 9억6832만 원인 것에 비추어 보면, 재산 총액의 차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가지게 할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구청장 선거가 피고인이 치른 첫 공직선거였고,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제출 당시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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