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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2019-06-02 09:23:31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로이슈 편도욱 기자]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인 1개소법'은 의료인 한 명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사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홍씨는 2012년 8월부터 의사 박모씨로부터 A병원 명의를 넘겨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박씨의 의료기관 이중 개설·운영이 적발됐고, 공단은 A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라며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 명의로 A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박씨가 병원을 이중 개설·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홍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월급 3000만원 대가로 홍씨 명의를 빌린 점 등에 비춰 직접 병원을 개설·운영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규정하는 반면,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의료기관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라며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범위도 그 차이를 염두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료법이 의사 1인의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의료기관 역시 의료인이 개설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진료도 정상 의료기관과 비교해 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복수로 개설·운영하거나 다

편도욱 로이슈(r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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