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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2019-06-01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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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동들에게 신체적학대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해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원심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씨(31)는 부산 동래구 어린이집 새싹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년 12월 21 ~ 2016년 1월 11일경까지 사이(2015. 12. 25. ~ 2016. 1. 3. 제외)에 새싹반 교실 등지에서 피해아동(3세·남)이 보육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일명 ‘장구핀’으로 피해아동의 등 3개소, 배 2개소, 왼쪽 발등 1개소 등을 찌른 것을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총 7명의 피해아동들의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찔러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씨는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대표로서 피고인 A씨를 보육교사로 고용한 사용자이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6고단5915)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반복적 질문에 따라 유도된 답변에 불과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아동들의 어머니들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는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별개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학대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 및 학대장소의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는 항소했다.

검사는 “피해아동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장구핀으로 찔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686)인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5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에 불복해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19년 5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2018도1905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파기하고, 전문심리위원 L씨 의 의견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근거로 들어 피해아동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전문심리위원이 지정되는 단계,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의 대상 내지 범위를 정하는 과정, 그의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은 L씨를 후보자로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에 관하여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피해아동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전문심리위원 L씨에게 의견 등을 요구한 사항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에 충분히 대비해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제기한 사실조회 신청(대한의사협회, 경찰대학교병원 등) 등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나름 탄핵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원심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실질적인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절차 진행은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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