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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2019-06-01 10:51:23

5월 30일 부산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통고제도 워크숍에서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월 30일 부산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통고제도 워크숍에서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5월 30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부산지역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을 350여명을 초청해 소년비행의 실태와 현황,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소년보호재판 및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강의를 한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조사관은 “소년보호 재판은 소년의 비행에 대해 처벌보다는 환경조정을 통한 품행 교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나 교권침해의 경우에 통고제도가 효과적인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전에 참석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통고제도를 이용하면서 느낀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은 워크숍에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통고는 학교 또는 사회복리시설과 법원의 협력 아래 경미한 단계의 비행소년을 적절하게 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이다”면서 “통고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란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통고제도는 소년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부담이 없어 신속한 사건 해결이 가능하고, 법원의 처분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소년에게 미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화해권고, 처분전교육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처벌이 아닌 화해와 교육을 통해 소년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조사관이 통고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손혜진 조사관이 통고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최근 소년비행의 원인에 있어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 심인적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가정법원은 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진단과 상담을 통해 소년비행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소년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러한 통고제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통고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통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교육청을 통해 통고제도 안내 책자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고, 2018년 5월 17일에는 부산지역 학교장 초청 워크숍을, 2018년 10월 25일에는 생활지도부장 초청 워크숍을 각 개최해 통고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매년 2~6건에 불과하던 학교장 명의의 통고가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5건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일선 학교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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