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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2019-05-29 16:53: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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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봐주기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다, 최근 수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조사 결과 ①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 김학의, 윤중천에 대한 봐주기수사 정황이 확인됐고(수뢰로 이미 수사의뢰), 수사팀의 중대한 과오 및 검찰권 남용 정황을 확인했다.

② 부실수사, 봐주기수사의 원인을 지목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미 수사의뢰) ③ 원주 별장을 둘러싼 성접대의 진상(윤중천 리스트)을 파악해 윤중천 관련 비위 의심 법조관계자를 특정했다(수사 촉구).

④ 김학의 동영상 외 추가 동영상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윤중천에 대한 상습공갈 혐의 수사 촉구), ⑤ 일부 피해주장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을 확인했다(수사 촉구).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및 그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단)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할 것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를 엄정히 수사·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할 것 △검찰 결재제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을 할 것 △성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에 착수할 것 등을 권고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개요= 2013년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차관으로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을 임명했으나, 발표 뒤 김학의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에게 강원도 원주 소재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에 김학의 차관은 6일만에 사퇴했다.

2013년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별장 성접대 동영상까지 확보했고, 김학의 차관 등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이 김학의와 윤중천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은 윤중천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학의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은 기각했다.

또한 경찰은 김학의와 윤중천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중천만 성폭행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사기 및 경매방해 등)로만 기소했고, 김학의에 대해서는 동영상 속 여성을 파악할 수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주장 여성이 등장해 고소장을 접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종전 김학의를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고, 고소인 측의 문제제기로 담당검사는 교체됐으나, 이번에는 동영상 속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인물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학의와 윤중천을 재차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8년 위원회는 김학의 사건에 의혹이 있다고 보아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 조사를 맡은 조사팀(5팀)은 피해주장 여성에게 2차 가해성 질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조사 미진 등이 있어 피해주장 여성 측의 요구로 2018년 11월 15일 조사8팀에 사건이 재배당됐다.

조사 진행 중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고, 이후 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우선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을 구성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단은 2019년 5월 16일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5월 22일 윤중천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각 구속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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