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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2019-05-27 13:26:02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해 판매한 남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남매)은 돼지고기 조리 식품 판매점 2곳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독일산 수입돼지고기 삼겹살, 칠레산 수입돼지고기 항정살, 수입돼지고기 막창을 주재료로 제조한 양념막창 제공품을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배달용 음식을 제조한 후 배달앱, 전화를 통해 판매하면서 ‘돼지고기 국내산’, ‘막창 국내산’이라고 표기했다.

또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의 ‘한돈’ 인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인증이 취소됐음에도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수저포장재 등에 부착하고, 배달주문 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한돈’ 인증 매장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광고하면서 상품을 판매(2017.6~2018.1.22.)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5월 22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2018고단4901)된 여동생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시효 3년) 1억7357만4250원, 오빠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91만750원을 각 선고했다.

A씨의 상표법위반 단독범행 매출액 1억466만3500원, A씨와 B씨 상표법위반 공동범행 1억3782만1500원이다. A씨의 추징금은 1억466만3500만원에 공동범행 금액의 반인 6891만750원이 합한 금액이다. B씨의 추징금은 공동범행 금액의 반인 6891만750원이다.
장민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고 상표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수량과 영업한 기간에 비추어 법익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과정에서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피고인 A)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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