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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채 부산시의원, 부산시 하천법 위반 4개 사항 송곳 질의

2019-05-27 10:56:06

정상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정상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의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의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은 지난 5월 9일 제27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면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승인은 부산시의 대표적 적폐행정이라 주장하며, 서면 일원 50만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주상복합 건축을 하도록 하천법 위반을 방조한 책임자 처벌과 고발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범전동 주상복합 사업은 서병수 前시장의 권력형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정책실장을 대상으로, 「주택법」제19조(의제허가) 조항에 따라 의제처리를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협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하천 관련 사항이 표기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의제처리가 되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의제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공문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제허가를 받았으니 하천법 위반이 아니라는 환경정책실장에게 전포천 위 건축공사는 의제허가 대상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근거해 하천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첫째, ‘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한 공문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의제허가를 득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천점용허가 대해 정상채 의원은 “설사...의제허가 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천공사를 위한 절차가 면제될 수 없으므로, ‘하천점용허가 없는 하천공사’라는 기상천외한 위법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은 처벌 받아야한다. 부산시 前시장이 답해야 할 사항이다. 여기에 어떠한 하천점용 절차도 없이 하천 위에 주택공사를 한 삼한토건은 하천법 위반을 벗어날 수 없고,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의 담합이다”고 했다.
둘째, 하천공사 시행계획 고시를 보면, 공사연기신청 기간 중인 2013년에 폐천 돼 정상적인 하천공사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로써 감사를 모면하려 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시정질문 ppt 자료).

2016년 시행계획 고시를 하면서 2013년 7월부터 하천공사를 시행해 왔던 것처럼 조작했다.

2016년 당시에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하천에는 하천수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부산시는 폐천되었다고 고시함). 이 때문에 환경정책실장은 시정 질문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를 모른다고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셋째, 부산시는 ‘하천준공승인 요청서도 없이’ 자발적으로 폐천부지 등의 발생을 고시하는 적폐행정을 보여줬다.

하천법 제84조에 의하면,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취지는 하천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기간이나, 부산시는 하천준공승인에 대한 확인 없이 폐천부지등을 고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삼한건설로부터 하천준공승인 요청이 없었는데도, 하천공사 확인 없이 서둘러서 폐천부지 등의 발생고시를 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밝혀야한다”고 했다.
이어 “‘하천구역결정고시 지형도면’대로 공사도 완공되기 전에, 폐천부지 등을 고시하는 불법행정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고, 폐천고시를 하지 않고, 하천점용허가도 없이 삼한건설이 하천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하천관련 공문을 조작한 행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하천준공승인요청서 없이 부산시가 자발적으로 폐천부지 등을 고시한 것은 ‘삼한건설을 위한 부산시의 특혜 행정’ 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으며, 고시일자가 민선7기 현재 시장의 명으로 진행된 것으로 현 시장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같은 답변을 주었다”주장했다.

〈폐천부지등의 발생고시에 대한 정상채 의원의 주장〉

△보전 및 처분계획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이라 함은 이것으로 하천공사준공승인을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폐천부지 등 고시내용은 하천공사준공승인 고시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즉 ‘하천에 하천수가 흐르고 있던 시기인 2013년 7월부터 폐천부지라고 고시’한 것은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조작했으므로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2013년 7월부터 폐천으로 조작하기 위해 2016년 9월에 하천공사 시행계획고시를 하면서 ‘하천공사 예정공정표에 공사일자가 2013년 7월’로 조작한 것은 하천관련자가 조직적으로 공모했음을 입증하는 공문이다.

△삼한건설로부터 ‘하천준공승인요청서’가 접수되지도 않았는데, 부산시청 공직자는 삼한건설을 위해 폐천부지 등을 고시해 부산시는 하천법 위반을 총지휘자였다.

넷째, 당시 하천법 11조4항 (하천예정지)에 따르면, 부산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의결·고시한 하천예정지는 효력을 상실해야하나 삼한건설의 하천공사예정지는 폐지되지 않았다.

2015년 8월 11일 폐지된 하천법 제11조4항에 따르면, 3년간 하천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명시돼 있다.

2007년 공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 하천공사 착공은 8여년이 흐른 2015년 6월 5일에 이뤄졌다. 그동안 누구의 힘으로 하천예정지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는가 하는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사항이다.

정상채 시의원은 “이 모든 것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하천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력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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