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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삼바 김태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이재용 부회장 지키기" 비판

2019-05-25 14:16:54

[로이슈 임한희 기자]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된 것과 관련 정의당은 "기각 사유는 누가봐도 이재용 부회장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은 구속되고 김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며 "기상천외한 증거인멸과 이를 계획하고 지시한 윗선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미 구속된 당사자들도 윗선의 지시를 인정했다. 그런데 핵심 윗선인 김 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지시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지 무죄가 판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 남은 것은 공장 바닥만이 아니라 바닥 및 까지 불법 승계 범죄를 뜯어내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아직도 삼성의 눈치만 보는 장학생들이 사법부에 어른거리고 있어 경제민주화를 더디게 하고 있다"라며 "윗선 중의 윗선, 이 부회장의 소환 조사 등을 지체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수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예외 없는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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