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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2019-05-20 19:48: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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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5월 20일이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 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모씨를 강요죄 등으로, 술 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기록, 이 사건 관련 명예훼손 사건 기록, 당시 수사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휴대폰 통화내역(편집본)과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일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자연의 동료, 지인, 유족, 기획사 직원,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경찰과 경찰지휘부, 검사, 조선일보사 관계자, 술접대·성접대 등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 언론인 등 총 84명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

그러나 장자연의 행적 및 이 사건 주요 의혹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인 다이어리·수첩 등 개인기록, 통화내역 원본, 휴대폰·컴퓨터·메모리칩의 디지털포렌식 복구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었고, 기획사대표를 비롯해 주요 의혹 관련자들이 면담을 거부하여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기획사대표가 장자연에 대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것은 ① 2008년 6월 19일 장자연이 대표함께 게이바에 다녀온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과 페트병으로 장자연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 ② 대표가 일본에 체류하고 있던 2009년 2월 25일경 장자연이 전속계약 해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장자연의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한 지인 이○○이 기획사 실장에게 한 말을 전해 듣고 장자연과 통화하며 욕설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는 것. 폭행죄는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무죄로 확정됐다.

2018년 5월 28일 위원회는 2009년 수사 당시 혐의 없음 처분된 피의자 조○○의 강제추행 부분(2008. 8. 4. 발생)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해 재수사 권고를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6월 26일 피의자 조○○을 강제추행죄로 불구속기소 해 현재 제1심 재판 중이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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