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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별거중인 아내 아파트 현관문 손상 40대 벌금형

2019-05-20 13:45:05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별거중인 처가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차고 우유투입구를 뜯어 손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46)는 2018년 7월 1일 오후 10시10분경 대구에 있는 별거 중이던 처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우유투입구를 뜯어 수리비 1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5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9고정294)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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