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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사기 사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배심 실시

2019-05-17 17:17:48

유정우 공보판사의 안내에 따라 그림자배심원 7명이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토의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유정우 공보판사의 안내에 따라 그림자배심원 7명이 사기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토의하고 있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주심 이현일 판사)는 5월 14일 사기 사건(2019고합52)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55)는 2018년 2월경 울산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에 있는 모 상가 2134호의 소유권을 미리 이전해 주면 위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으며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위 부동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이전에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에 대한 임금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년 4월 17일경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의 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12일 그 판결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재판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림자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에 관해 2명은 징역 1년6월, 1명은 징역 2년, 3명은 징역 2년6월, 1명은 징역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림자배심원들이 유정우 공보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그림자배심원들이 유정우 공보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그림자배심이란

정식 배심원이 아닌 그림자배심원이 배심원 선정 절차를 제외한 국민참여재판의 전과정을 방청한 다음 그에 대한 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 제도이다.

국민참여재판 방청을 원하는 일반 국민은 미리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그림자배심원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2019고합52 사건)에 관해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한 시민사법참여단원, 바로미봉사단원, 울산대학교 학생 등 7명이 그림자 배심으로 참여했다. 공판절차를 방청하고, 유정우 공보판사의 안내에 따라 모의 평의 및 평결을 했다,

울산지법 공보관인 유정우 판사는 "실제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청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식하고, 직접 모의 평의 및 평결을 체험함으로써 판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소들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알게 돼 형사재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며 그림자 배심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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