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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SRT 임산부 등에 열차 할인 혜택 등 적용해야

2019-05-16 20:04:53

[로이슈 김가희 기자] 임산부나 다자녀가족,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위한 SRT 요금할인 시간대가 늘어나고 열차도 추가 편성돼 SRT 이용이 한층 편해질 전망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산부 등 SRT 요금할인 승객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SRT 공공성 강화 할인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SR에 권고했다.
SRT는 내부규정 상 철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임산부, 다자녀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청소년 등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 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이용 시간대가 이른 아침 5시~7시와 심야 10시~11시에만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각각 상•하행 포함 12대에 불과해 할인승객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할인제도 대상열차를 추가 편성해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SR에 개선을 권고했으며, ㈜SR은 이번 달 8일부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이행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임산부 등 사회배려층이 다양한 시간대에 SRT 열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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