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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정관지역 봉안당・수목장림 건축허가 불허가 행정소송 패소

2019-05-15 19:46:46

기장군
기장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군은 정관읍 소재 A사찰의 봉안당・수목장림 조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사찰은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일원상에 봉안당, 수목장림 등 조성을 위해 2017년 7월 개발행위를 포함해 지상3층 670.8㎡ 묘지관련시설(봉안당/위폐관, 사무실 등)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군은 2018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고, 그 심의 결과 교통체증 유발, 주차장부지 부족, 지형(계곡) 여건 상 입지 부적합의 사유로 부결 의결했다.

그러자 A사찰은 불허가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사찰의 주장을 인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약 5000여구 규모의 봉안당과 수목장림이 조성 될 경우 주차장 부지 협소로 인한 인근 불법주차, 신 정관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뿐 아니라 계곡에 인접한 지형적 여건으로 부지의 안전 등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이다”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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