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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군의회 30분 점거해도 실형선고·법정구속한 사례있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행위는 실형 처벌감

2019-05-15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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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녹색당)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녹색당이 고발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난동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있다.

녹색당이 고발한 죄명은 특수감금,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방해죄 등이다. 특수감금과 특수주거침입은 채이배 의원 감금사건에 대한 것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회의방해는 국회 의안과 점거 및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회의장 점거와 회의방해행위에 대한 것이다.
지난 5월 9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진술을 마쳤다. 고발인 진술에서 하승수 위원장은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 원칙에 비춰보면 황교안, 나경원 등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5월 15일 녹색당은 황교안, 나경원 등이 벌인 국회 난동사태는 구속기소할 사안임을 보여주는 법원 판례를 공개했다. 해당 판례는 1996년 11월 23일 부안군의회에서 발생했던 회의방해 사태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1996년 11월 23일 오전 부안군의회에는 부안군수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부안군수의 지시로, 부안군 공무원들이 동원돼 30분동안 군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 판사 오기두)에서 부안군수와 내무과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전주지법 1997.10.22.선고 97노1119판결)에서 부안군수는 징역 1년6월을 확정받아 법정구속이 됐고, 내무과장은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다. 부안군수는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기각(1998.5.12, 선고 98도662판결)됐다.
당시에 부안군수는 자신이 직접 회의방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회의방해죄를 인정했다.

특히 부안군수가 ”조치는 취하되 잘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간부회의에서 ”(의회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이 없었지 않느냐"고 발언한 것을 암묵적으로 회의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런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결사저지를 결의하게 하고, 4월 26일 0시 30분에 국회를 방문해 극회사무처 의안과와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사법개혁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까지 했다.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점거를 현장에서 지휘한 것은 물론이고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암묵적인 공범이 아니라 노골적인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30분동안 군의회 회의장을 점거해도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국회를 5박 6일동안 ‘무법천지’로 만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행위는 당연히 실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법앞의 평등’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다.

녹색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그 외 불법행위를 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또 "검찰, 경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적 정의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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