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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자발찌차고 강간·감금 30대 징역4년→5년 확정

2019-05-15 0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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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인관계 있던 여성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협박하고 강간하고 감금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선고한 늘어난 형량(징역 4년→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씨(37)는 2018년 4월 초순경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20대 피해여성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주점에 자주 출입하면서 연인관계로 나아갔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주점 사장과 동거를 하고 있었고 A씨와의 관계를 힘들어하다가 그해 6월 초순경부터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거나 녹음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성남에서 너 하나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등) 했다.

A씨는 같은해 7월 20일 새벽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특정부위를 촬영하고 강간한 뒤 손목을 묶어 감금했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73)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이를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외부와 단절한 채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기 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휴대폰을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폐기했다.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3175)인 서울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4월 2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2107)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죄의 고의 및 해악의 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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