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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래퍼 준강간 혐의 무죄확정…경범죄처벌법 등 위반 벌금 100만원

2019-05-14 18:42:4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의 길을 막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오토바이를 차 손괴하고 편의점에서 영업방해를 한 유명 래퍼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준강간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 A씨(35)는 2018년 2월 18일 오전 4시10분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20대 여성)의 길을 막고, “내가 X 같냐. XX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했다.
또 그곳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20대 남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15분경 그곳 편의점에 진열대에 머리를 들이받고 손으로 물건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종업원(20대 여성)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128, 2018고합176병합)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18일 준강간, 업무방해,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과 동작은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라는 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최소한 성관계 시점이나 성관계 직후의 시점에는 성관계에 관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강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정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방송 출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힙합 음악을 애호하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죄는 약한 사람에 대한 폭력과 위력의 행사가 마치 그들이 애호하는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할 소지가 있어 모방 범죄를 발생시킬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위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업무방해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며, 손괴된 물건의 가액도 알 수 없는 등 전체적으로 피해 정도나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2763)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019년 1월 25일 “1심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항소심은 유죄 부분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없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준강간 무죄에 대한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19년 4월 23일 준강간 상고심(2019도1960)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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