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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3자뇌물수수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2019-05-14 14: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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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포스코 측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선고한 원심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여당 6선국회의원(13~18대)으로서 부의장까지 역임한 피고인 이상득(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은 포스코 임원들로부터 신제강 공장 공사의 고도제한 위반 문제를 해결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2011년 3월 하순경 완공)을 받고, 위와 같은 청탁사실을 알고 있는 포스코 임원으로 하여금 선거를 도와준 C씨와 B씨(고종사촌)에게 이들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포항제철소 내 창고관리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위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했다.
C씨는 2010년 8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회사로부터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6641만원,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억1298만을 지급받았고, B씨는 그 때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처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2억9095만원,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507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또 오랜 지인의 사위 D씨에게 그가 설립한 회사를 통해 포항제철소 내 대기측정 외주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용역 업무 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하게 했다.

D씨는 2011년 1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회사로부터 급여 및 성과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6535만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지역사무소장을 통해 지시했고 소장이 포항제철소 행정부소장(포스코 상무)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해고 부소장은 포항제철소 소장(포스코 전무)인 J씨에게 보고했다.
당시 포스코 정준양 회장 등 경영진은 포항시의 고도제한 위반 부분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기 투입된 1조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손해와 함께 철거를 위해 2000억 원 상당의 추가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신제강 공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고급강 생산 및 철강생산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사업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철강생산량 증산 실패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400억원, 고급강 생산 및 원가경쟁력 약화에 의한 기회손실이 매년 22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포스코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경영진이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결국 피고인의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5고합981, 2015고합1049병합), 2015고합1050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및 예비적 죄명 :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회장과 포항제철소 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로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이상득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고, 위와 같이 자신의 요구로 포스코 측으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된 이권을 통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7노389)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15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5월 10일 제3자뇌물수수 상고심(2017도19493)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 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속해있던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이 사건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이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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