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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2019-05-12 11:50:23

(제공=법무부)
(제공=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오는 7월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5월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검찰청법제34조의2)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現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前)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이메일, 팩스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 검사인사팀(02-2110-4202~4)으로 문의(이메일 문의는 insamoj@spo.go.kr)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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