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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복수노조사업장에서 한 노조에 격려금 지급행위는 부당노동행위

2019-05-12 10:45:0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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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한곳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원고회사(대신증권)은 상시 근로자 약 1700명을 고용해 금융투자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다.
참가인 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금융직 및 사무직 종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회사의 근로자 51명은 2014년 1월 25일 참가인 노조에 가입했고, 참가인 노조는 같은 달 27일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 노조의 지부 설립을 통보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한편 원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 46명은 2014년 1월 29일 기업별 노동조합인 대신증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해 2월 2일 원고 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원고회사는 2014년 2월 5일 참가인 노조와 대신증권 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참가인 노조는 2014년 11월 27일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대표교섭을 요구했으나, 원고 회사는 2014년 12월 8일 기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참가인 노조는 2015년 1월 8일 원고 회사에게 교섭결렬을 통보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반면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2014년 12월 3일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단체협약 체결일(2014년 12월 17일)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 원 및 ‘경영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한 격려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서’를 작성했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날 근무개시 이전 원고 회사의 직원들의 책상 위에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유인물과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배부했다.참가인 이에 참가인노조의 조합원 8명은 원고 회사와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날 및 당일에 참가인 노조를 탈퇴했다.

원고 회사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조합원 명단과 확약서를 기준으로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242명으로 확정해 2014년 12월말 경 약 7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참가인노조는 2015년 3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회사의 격려금 지급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2015년 5월 8일 원고 회사의 격려금 지급 행위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참가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구제신청(단체교섭 거부·해태)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원고 회사는 2015년 6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2015부노105호)로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9월 30일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원고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2015구합78311)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만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경우 그 금원이 지급된 명목, 상황, 시점,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참조).

재판부는 “격려금들은 그 명칭이 명백하게 다르고 ‘경영목표달성 및 성과향상 격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격려금이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격려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위 격려금이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같은 성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격려금의 지급행위가 참가인 노조의 어떠한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원고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회사는 참가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장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대신증권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자 원고회사가 1심판결을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했다.

항소심(2016누62377)인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1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4월 25일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17두33510)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 회사는 대신증권 노동조합으로부터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양보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격려금 지급 사실을 조합원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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