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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시점 논란 "미룰 수 없었을뿐"

2019-05-11 18:18:37

[로이슈 임한희 기자]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권 조정 논란 시점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영장청구 등 사건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 중대범죄 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며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지난 10일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검찰·경찰 조직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 충돌이 진행 중인 점을 의식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됐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 반대 논리 중 '정보경찰의 불법사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의 실무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책임 정도에 관해 보완조사를 하고 신중히 판단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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