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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2019-05-08 12:39:55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창원대총장(피고)은 원고(교수)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및 4배 징계부가금(대상금액 1844만1600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창원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년 3월 23일 각 징계사유별(3개)로 해임을 의결하면서도, 이 사건 징계사유가 각 해임의 징계양정에 해당되고, 원고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파면으로 가중 처벌함이 마땅하나, 원고가 25년 동안 교수로서 대학 교육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 원-)를 의결했다.

피고(창원대총장)는 2015년 3월 25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4배(징계부가금 대상금액 1844만원의 4배 7376만)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5년 4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년 7월 22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해임등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대학교수가 강의 내용과 방식, 학생의 출석 인정 여부, 성적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고, 원고가 시간강사들에게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 등에 관하여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제1징계).

또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그들이 지급받은 강사료 중 일부를 받아 총 1844만1600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들과 함께 미국 대학 견학 및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서, 시간강사들로부터 강사료를 착취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11년 2월 말경부터 2014년 2월 말경까지 중국유학생 3명으로부터 중국전통주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제 간의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선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제2징계)

원고는 중국유학생 2명 성추행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추행 내지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제3징계)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2018년 9월 5일 해임등처분취소 소송(2015구합22385)에서 해임처분은 적법하고 징계부가금 4배(7376만원) 부과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의 방식과 성적 부여 방법 등에 관한 교수의 권한을 남용하고, 출석부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시간강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적 부여 등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4년 6월 말경 대학원생인 K가 수업에 거의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도 제1학기 교육제도론 출석부를 작성하면서 매 수업시간에 출석한 것처럼 이를 기재하고 A+ 성적을 부여하여 공문서인 창원대학교 출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2015년 8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소됐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68).

재판부는 “원고는 신분상의 차이로 원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제자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중국 여학생들조차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리고 가서 접대부와 유흥을 즐기고, 여성접대부에게 팁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는 상식에 반하는 행위로 도저히 수긍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여학생들에게는 여성접대부를 보면서 여성으로서의 비하감과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경멸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정도의 심각한 비위행위라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1, 3징계사유에 대한 해임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1844만1600원을 지급받은 행위, 중국유학생 3명으로부터 중국전통주 등을 교부받은 행위 등 제2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를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위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가 시간강사들로부터 지급받아 보관중인 돈을 횡령했음을 이유로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강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공금’에 해당돼야 이를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가 강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용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공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는 각 패소부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창원2018누11411)인 부산고법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68)”을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168, 위 사건에서 2019. 2. 21. 원고에게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창원지방법원 2019노549로 그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로 수정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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