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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2019-05-06 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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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동대표와 사주한 의사, 법인에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와 B(인터넷사이트구축 이후 합류)는 2013년 2월경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통신판매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다가 2014년 7월 9일경부터 서울 강남구서 온라인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과 사이에 위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전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이들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지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사이에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유인·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179만9000원 중 15~20%인 6억805만8850원(C의 1억1237만9800원포함)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했다.
또한 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C는 2014년 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피고인 A와 B에게 그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억6189만9000원 중 20%인 1억1237만9800원을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2485) 인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2018년 1월 30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와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 A, B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상품을 판매한 피고인 C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법규정의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 B의 사이트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그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자 검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사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배너를 클릭해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당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서비스의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512)인 의정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6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 피고인 C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는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된 상품의 건별 매출에 연동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되는바, 결국 피고인 A와B의 웹사이트를 통해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용역 상품 판매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주로 침습성이 약한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약 2년 7개월간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억 원이 넘는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 피고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병의원의 수가 50개 정도에 이르고 회원수도 5만 명을 넘어 피고인들의 범행이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들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19년 4월 25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 여기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 A, B가 표시광고법 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고 하여 그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의 판단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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