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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영도대교 주변 해양사고 취약선박 집중 관리

2019-05-03 15:19:08

영도대교 주변에 밀집해 계류되어 있는 선박.(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영도대교 주변에 밀집해 계류되어 있는 선박.(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부산 영도대교 주변 바다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선박 52척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도대교 주변 장기 계류선박의 침수와 침몰 등 해양사고와 함께 일어 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관광 명소인 영도 앞바다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경은 장기 계류선박 52척(감수보존선박 6척, 계선신고선박 2척, 방치선박 44척)을 점검하고, 이 중 사고 위험성이 높거나, 침수사고 이력이 있어 집중관리가 필요한 예인선 6척과 부선 1척 등 총 7척을 사고 취약선박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사고에 취약한 7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해역관리청에 주기적으로 위험도를 알려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적재된 기름은 자발적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만약 자발적인 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경은 선박소유자와 해역관리청, 해양환경공단 등과 협의를 하고 수거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영도대교 주변 파출소에서는 사고 취약선박에 대한 순찰을 더 늘리는 등 미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선박 소유자와 해양 종사자분들도 해양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선박을 관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수보존선박=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해 관리하는 선박

◇계선신고선박=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된 선박

◇방치선박=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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