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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여청과 제안으로 대구시 조례안 개정

2019-05-03 13:20:38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돼 기념촬영. (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돼 기념촬영. (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박우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월3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안정민) 여성청소년과의 제안으로 대구광역시의회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시장의 아동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관련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가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 발달 장애는 물론 정서에도 영구적인 트라우마로 남는 만큼 예방과 보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아직도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남부서는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는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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