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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2019-05-03 11:10:45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1)는 지난 1월 9일이 오후 3시20분경 울산 남구 인근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를 보고 하의를 벗고 중요부위를 노출하는 등 지난 2월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4월 2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공원 인근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졌고, 범행의 상대방도 주로 6세에서 12세까지 미성년의 여아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공연음란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에 누범 및 경합범가중을 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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