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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

2019-05-02 18:52:3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후송비+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만 인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배척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는 여행업자인 피고(노랑풍선)와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패키지여행계약을 체결(399만8000원)하고,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2016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피고 측 직원의 안내로 여행을 하게 됐다.

3월 15일 일행 12명을 태운 25인승 투어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9인승 승합차와 부딪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고 두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보험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훼손된 부분을 각자 해결하기로 하고 사고 처리를 마무리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측 투어버스가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후 원고는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당일 저녁 귀국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피고 측 가이드는 이에 협조하지 않고 여행일정을 강행하여 원고의 건강상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현지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나 피고 측 직원이 교통사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원고는 엉뚱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위 병원에서는 한국에서 의료진을 데려와 귀국하라고만 하여 원고는 한국의 해외환자후송업체에 의뢰하여 귀국할 수 있었다. 귀국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전에는 정신질환을 앓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투어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앞 좌석에 머리를 부딪혀 충격을 받은 후 정신건강이 이상해져 ‘기타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진단을 받게 됐다.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적정한 조치와 안정 및 휴식을 취하게 하고 귀국을 시켜주었다면 큰 문제 없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인데, 피고 측 직원들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전체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만을 우려하여 원고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보호의무를 위반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뉴질랜드에서의 치료․체류 비용 1647만928원과 한국으로의 환자후송비용 2791만4100원 및 귀국 이후의 치료비 등을 합한 총 5455만1060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653만97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801만1285원(=54,551,060원-6,539,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2016가단5252778)인 서울중앙지법 이의진 판사는 2017년 11월 21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병장애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원고나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 측 가이드에게 치료나 병원 후송을 요청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일행들 중에도 외상이나 통증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 원고의 정신장애가 교통사고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는 사고 후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뉴질랜드 현지 병원 입원 당시 촬영한 머리 부분 MRI에서도 뇌 손상 등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항소심(2017나88574)인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2018년 10월 12일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13만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나머지 원고의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 1376만2898원+뉴질랜드에서 지출한 병원후송비 117만6416원+국내에서 지출한 병원비 및 약제비 574만3540원의 20%인 413만6570원이다.

원고의 여행경비와 뉴질랜드 체류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라거나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4월 3일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2018다286550)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한 것과 원고의 여행비용 399만8000원에 관한 반환청구를 배척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이상, 이 사건 여행계약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귀환운송의무가 이미 포함돼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당초의 여행기간 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이로 인하여 국내로 귀환하여 계속적, 전문적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측이 지출한 국내 환자 후송비용은 여행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해외에서의 치료와 국내로의 귀환과정 또는 이 사건 사고의 처리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제전화요금 등의 비용 또한 그와 같은 통상손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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