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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2019-05-02 17:19:47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내에 있는 회사 대표로 상시근로자 300여명을 사용해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년 8월 29일경부터 2016년 5월 31일경까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4월분 임금 314만5010원, 2016년 5월분임금 110만8670원 합계 425만6680원 및 퇴직금 1606만4330원 등 합계 2031만8010원을 비롯, B를 포함한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593만2500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71만7230원 등 합계 1억164만9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안재훈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2017고단4117)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인 D,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각 2018년 5월 28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년 6월 8일자 변론요지서 보충서면에서 근로자 B, C가 울산지방법원 2017타배172 배당절차 사건에서 각 163만3642원 및 170만4458원을 수령해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위 배당은 2018년 2월 26일 배당표가 작성돼 근로자들이 그 이후에야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공소는 그보다 앞선 2017년 11월 29일 제기돼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범죄사실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재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해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체당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 및 근로자들 중 일부가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금액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1500만 원 남짓인 점, 벌금형 1건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하지만 "체불됐던 임금 등이 매우 많고 장기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예상된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형으로 확정됐다.

앞서 울산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 1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7억원을 체불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했다.

'체당금'제도란, 도산업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 임금(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한 후 사업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 IMF 경제위기 당시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1998년 7월 1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도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조선업 경기침체로 적자가 누적돼 운영하던 선박도장업체를 폐업하게 되자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국고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원청으로부터 받은 최종 기성금의 절반 이상을 장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다.

A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사업주인 자신의 협조가 필요한 점을 악용, 체당금 신청을 빌미로 근로자들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미리 받아 놓았다가, 근로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자 미리 받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근로자들이 단지 체당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의 요청으로 형식상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진정한 고소취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혀내고,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업주인 A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해 재판부에 적극 주장한 결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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