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2019-05-02 11:46:4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B씨(28·여)와 혼인해 생활해 오던 중 2018년 9월경부터 우울증으로 인해 불면증을 앓게 되어 자살충동과 대인기피증에 빠지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집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2018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정신병 맞네.’,‘빨래를 해놓아라.’라는 등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

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둔기를 가져와 주거지 안방 옷장에 숨겨두었다. 다음날 오전 8시40분경 피해자가 출근준비를 마치고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바닥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해 둔기로 수회 내리치고 A씨의 팔을 붙잡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십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4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해자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피고인을 곁에서 돕던 배우자이다. 동시에 누군가의딸이고, 친구이며, 사회 구성원이고, 누구도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존엄한 생명의 주체이다. 피해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서려다, 배우자에 의해 무참히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부부관계를 정리하면서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