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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2019-05-01 15:24:2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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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봤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 원심(항소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 A씨(56)는 2012년 5월 11일 B씨(56)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C씨(52), 피고인 D씨(53) 명의로 하기 위해 2012년 5월 25일 피고인 C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를 대금 8억4630만원에, 피고인 D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를 대금 8억37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12년 6월 22일경 피고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제1토지를 담보로 8억2000만 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피고인 D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제2토지를 담보로 7억7000만 원의 가계자금 대출을 피해자 농협에 각 신청하게 했다.

A는 3일 뒤 C를 매수인으로 하여 제1토지를 대금 13억6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D를 매수인으로 하여 제2토지를 대금 12억9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수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총 26억5000만원)해 그 무렵 농협에 제출했다.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12년 6월 8일 기준 제1토지 11억9750만4000원, 제2토지 10억3603만5000원으로 합계 22억3353만9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피해자 농협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2012년 6월 29일 C 명의로 8억2000만 원(70%), D명의로 7억7000만 원(75%) 합계 15억9000만 원을 대출했다.

A는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원이나 부풀리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대출금을 편취했고, 피해자 농협은 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B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C와 D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합748)인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찬 부장판사)는 2018년 5월 17일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와D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인 A와 검사(피고인 C, D에 대해)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8노1547)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22일 피고인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피고인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대출자금의 실제 사용자임에도 피고인 C, D의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사정은 피해자 농협의 이 사건 대출 실행에 있어서 기망의 요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그 대출금액 전체가 편취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 편취한 이익은 원심이 인정한 15억9000만원 전부가 아닌 이 사건 대출금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으로(3억9481만5000원)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4월 3일 검사의 상고심(2018도19772)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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