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4월 30일 대강당에서 ‘안전속도 5030’ 대구·경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 등의 속도) 개정·공포(2019년 4월 17일)에 따른 도심 제한속도 하향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1부는 경찰청,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범 정부차원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대구·경북권 경찰관·자치단체·교통학회·연구원 등을 상대로 안전속도 5030 추진 계획 및 교통정온화(주택가 도로의 차량속도를 줄이도록 물리적 교통환경을 조성,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는 개념) 방안 등을 설명했다.
2부는 계명대 김기혁 교수(경찰청 5030 자문위원) 진행으로 부처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영국과 덴마트 등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사망사고 24% 감소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로별 적정 속도를 분석하고 시민 여론 등을 수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21년 4월 17일까지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지역 통과(소통)도로는 60km/h, 도심도로는 50km/h, 주택가·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9조(자동차 등의 속도) 개정·공포(2019년 4월 17일)에 따른 도심 제한속도 하향의 일환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다.
2부는 계명대 김기혁 교수(경찰청 5030 자문위원) 진행으로 부처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문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은 영국과 덴마트 등 속도하향에 따른 교통사망사고 24% 감소 등 그 효과가 입증된 만큼, 도로별 적정 속도를 분석하고 시민 여론 등을 수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21년 4월 17일까지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지역 통과(소통)도로는 60km/h, 도심도로는 50km/h, 주택가·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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