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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기망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70대 실형

2019-04-30 13:44:50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원을 기망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갖는 것이 더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A씨(78·여)는 2018년 4월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소 작성 2012년 제100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금 5000만 원 및 이자 등에 대해 채무자 피해자 B씨, 제3채무자 △△카드 주식회사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이어 같은 해 5월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채무자 피해자 B, 제3채무자 C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신청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에 속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8년 4월 30일 및 같은 해 5월 9일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으나, 피해자가 같은 해 5월 17일 같은 법원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을 기망해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4월 24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2019고단356)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해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돼 가중요소로 참작됐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영업 관련 신용카드 채권이 상당기간 동결되어 피해자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힌 점, 법원을 기망해 소송사기를 저지르려고 해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음을 자인한 바도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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