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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호텔발코니서 나체상태로 음란행위 무죄서 벌금 50만원 확정

2019-04-30 11:27:1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내와 함께 투숙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상태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피고인 A씨(36)는 2017년 9월 12일 낮 12시경 부산 기장군 한 특급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외수영장에 있던 B씨(34.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259)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018년 8월 8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욱 판사는 “목격자인 B씨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춰보면, B씨가 나체 상태인 피고인의 손이 성기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아내(남편은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다는 경찰진술)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는데, 퇴실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성을 보며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목격자 B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고인 처의 진술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공연음란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B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2018노3032)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15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탈의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중요 부분을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과 그 신체의 노출방법, 정도, 노출시간(3~4분 가량)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필요한 노출의 정도를 넘어서고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노출의 정도가 일반인의 건전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4월 16일 피고의 공연음란 상고심(2019도3374 )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근거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결국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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