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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상 보관하던 돈 인출해 아들채무에 사용 어촌계장 벌금형

1억2000만원 금품수수 혐의 수협조합장 무죄

2019-04-30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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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업무상보관하고 있던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어촌계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어촌계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수협조합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B씨(58)는 어촌계 계장으로 선출돼 근무하면서 2015년 3월 27일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17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해 자신이 아들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를 위해 3곳의 은행계좌로 1656만5842원을 송금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4월 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18고합31)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인출행위 전에 자신이 어촌계를 위해 지출한 경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위 돈을 사용한 후 결산보고서 작성할 때 이에 대한 지출내역을 누락했던 점, 한편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위 돈이 어촌계로부터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활동비로 받는 것에 대해 어촌계의 승인을 받은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위 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조합장 취임기념품 제작비용 보전, 선거비용 보전, 조합장 활동비 명목관련 어촌계장 B씨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촌계장출신 수협조합장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조합장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뇌물공여의 점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씨가 피고인 A씨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마산수협 조합장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조합장 B씨가 피고인 A씨로부터 넘겨받은 홍합어장 1ha의 사용·수익권이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자신의 정치망어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거부했다면 어촌계가 신규 홍합어장 면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교부하거나 홍합어장 1ha의 운영권을 넘겨준 것은 피고인 B의 독단적이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의 총회를 거치거나 임원회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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